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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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부가세의 개념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4조 및 제15조).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관세청, 2020. 3. 24. 발행) 14p)

※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 “주세”란 주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주세법」 제1조).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 “교육세”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교육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과세되는 세금을

※ 주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의 적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법 시행령」 별표 2로 정하는 물품(보석, 고급시계, 고급가방, 녹용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함.
3. 탁송품 또는 별송품
※ 간이세율의 적용품명 및 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과되는 세금

 술, 담배 등은 품목에 따라 주류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이 추가로 부가될 수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관세청, 2020. 3. 24. 발행) 6p 참조].

합산과세
 세관장은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64호, 2021. 12. 8. 발령·시행)
 제68조 및 별표 11].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같은 날짜에 선결제 후(미화 150달러 초과)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나누어 수입한 건이
   적발되거나,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아 세금이 부과되는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산과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1) A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80에 구매하였고, 다음날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에 구매했습니다.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하였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액물품 자가사용과 면세 

소액물품 등의 면세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과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4조제4호, 제241조제2항제3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양제 4개와 단백질보충제 4개를 미화120달러에 구매했다. 얼마 후
자가 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영양제와 단백질보충제는 개인의
자가사용에 한해 총6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6병을 넘을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부처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다.<출처: 해외직구시 세금폭탄 피하려면! 면세규정부터 챙겨야, (관세청 보도자료, 2020. 9. 17.)>
자가사용 위반 시 제재
 소액물품 자가사용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밀수출입죄
 규제「관세법」 제241조제1항·제2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69조제2항제2호).
2. 관세포탈죄